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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변호사 | 법무법인 와이케이

해고 통보를 갑자기 받았다면,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다면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수당과 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기준과 예외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는 해고일보다 적어도 30일 앞서 해야 합니다. 예고 기간이 30일보다 짧다면 부족한 일수만큼이 아니라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일을 정하지 않은 채 막연히 통보하거나, 회사가 사직을 권유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낸 경우에는 실제로 해고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등 법에서 정한 예외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나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있지만, 법령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까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통보서, 문자, 급여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해고 사유와 절차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예고수당은 30일 전 통보를 하지 않은 데 따른 금전 지급 문제이고, 해고 사유의 정당성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구제 신청 대상과 기간 등은 사업장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했는데 거절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나요?

권고사직 제안만으로는 해고가 아닙니다. 거절 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냈다면 해고에 해당하는지, 그 시점과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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