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법에서 정한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면 실제 거주 여부와 통지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언제, 어떻게 행사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차례 행사해 2년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고, 도달 날짜와 내용을 보관하세요. 기간을 넘기면 갱신요구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해 계약을 연장하는 것과 법정 갱신요구권 행사는 구별됩니다.
실거주 거절이라면 확인할 점
집주인은 본인이나 법에서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거나 임대료를 올리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했다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 통지, 이후 임대 여부와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구두로 실거주를 통보해도 되나요?
통지 방식이 반드시 서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화 내용을 문자로 확인하거나 서면 답변을 요청해 증거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매매 자체만으로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유권이 바뀌고 새 집주인이 법에서 정한 실거주 요건을 갖춰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지, 통지 시점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