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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변호사 | 법무법인 와이케이

사직서를 냈는데 마음이 바뀌었다면, 철회할 수 있을까?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도 철회할 수 있는지는 문서에 ‘사직서’라고 적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합의해 퇴사하려는 요청인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통보인지가 중요합니다.

퇴사 요청인지, 일방적 통보인지 확인

“퇴사를 허락해 달라”는 취지라면 회사의 승낙을 전제로 한 합의해지 요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철회 의사가 회사에 도달하면 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정된 퇴사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해석되면 회사의 승낙 없이도 계약 종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구뿐 아니라 제출 경위, 회사의 답변, 퇴사일 협의 여부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승낙 뒤에는 일방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워

회사가 퇴사 요청을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했다면, 근로자가 마음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양쪽이 다시 합의해야 합니다. 일방적 사직 통보도 회사가 ‘승낙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보 즉시 종료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민법상 통고 기간과 근로계약·취업규칙을 확인해 퇴사일을 판단해야 합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철회 의사와 회사의 답변을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사직서에 퇴사일을 적으면 그날 바로 퇴사할 수 있나요?

퇴사일을 적었다고 항상 그날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합의한 날짜인지, 일방적 통보인지와 적용되는 계약·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질문 2.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리’ 여부만으로 결론 나지 않으며, 사직서가 합의 요청인지 일방적 통보인지와 회사에 전달된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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