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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변호사 | 법무법인 와이케이

상속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할까?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 보인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상속인의 개인 재산으로 고인의 채무를 갚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지만, 상속재산을 받는 방식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승계하지 않습니다. 빚만 포기하고 예금이나 부동산은 받는 식으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는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에게 포기 의사를 말하거나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는 것만으로는 법적 상속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포기하면 다음 순위의 친족에게 상속이 이어질 수 있어 가족 전체의 상황도 살펴야 합니다.

재산 범위에서만 갚으려면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분명할 때 고려할 수 있으며, 역시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고합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므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채무를 먼저 갚기 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수리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 전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 단순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삼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빚을 모두 갚아야 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점을 뒤늦게 알았고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과 증빙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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