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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변호사 | 법무법인 와이케이

중고거래 환불, 개인 간 거래도 마음이 바뀌면 가능할까?

중고거래를 취소하거나 물건값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환불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간 거래와 사업자 판매를 구분해 살펴보세요.

사업자 판매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할 수 있어요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판매한 물건은 전자상거래법상 원칙적으로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반품할 때는 보통 소비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물건이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고, 반환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등 법정 예외가 있으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는 약속과 물건 상태가 중요해요

개인이 자기 물건을 판 거래에는 소비자 대상 청약철회 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단순 변심만으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설명과 다른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판매자가 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 내용과 민법상 책임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판매글, 대화, 송금 내역과 물건 상태 사진을 보관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사용을 이어가기보다 판매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세요. 플랫폼의 분쟁 조정은 참고가 되지만 법원의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판매자인지 사업자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판매자의 등록 정보만 보지 말고, 같은 종류의 물건을 반복·계속 판매하는지 등 실제 거래 형태도 살펴보세요. 개인 계정으로 거래했더라도 실제로 사업을经营한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환불에 합의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환불 액수와 기한을 대화나 문자로 확인해 증거를 남기세요.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지급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때는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민사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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