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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변호사 | 법무법인 와이케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불이익을 받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인사상 불이익이나 따돌림을 겪었다면, 신고와 조치 사이의 경위와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은 신고자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조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우뿐 아니라 다른 경로로 알게 된 경우에도 조사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사 중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조사와 보호 조치 과정에서는 알게 된 내용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신고 뒤 불이익이 있었다면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해고, 전보, 평가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불이익이 의심된다면 신고 날짜, 인사발령·평가 통보, 업무 배제 지시와 관련 메시지 등을 보관하고, 각 조치가 이뤄진 경위와 담당자를 기록해 두세요. 회사에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신고 뒤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되지는 않으므로, 신고와 조치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익명으로 신고해도 조사되나요?

익명 신고도 회사가 사실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당사자나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가능한 시기·장소·행위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질문 2. 신고한 사실을 동료에게 말해도 되나요?

신고자가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과 조사 담당자가 조사 내용을 누설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다만 공개 범위가 커지면 사생활 침해나 분쟁이 생길 수 있어, 회사에는 필요한 담당자에게만 정보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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