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사할 때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과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법정 요건을 갖췄다면 그 문구만으로 지급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기준
원칙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퇴직급여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일했거나 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따져야 합니다. 단순히 실제 출근일만 합산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금액과 지급 시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년을 넘는 기간도 비례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등을 바탕으로 산출합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금액이 맞지 않는다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등을 확인해 산정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11개월 일했지만 계약 갱신 전후로 쉬는 날이 있었다면 1년으로 볼 수 있나요?
계약 사이의 공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가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백의 기간과 사유, 갱신 관행 등 실제 고용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질문 2.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 받기로 약속했으면 별도 청구할 수 없나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했다는 약정만으로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급 방식과 근로관계를 살펴 별도 정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