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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변호사 | 법무법인 와이케이

수습기간 급여,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괜찮을까?

‘수습’이라는 이름만으로 급여를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감액이 허용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액의 90%를 하한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최저임금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약정 임금과 급여명세서도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약정 임금에서 자동으로 10%를 공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컨대 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이 따로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 확인 대상이며, 사용자가 임금을 일방적으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의 임금액·수습기간·근무시간과 급여명세서를 대조하고,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살펴보세요. 수습기간이 3개월을 넘더라도 감액 가능한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하면 6개월 내내 감액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최저임금 감액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최저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수습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감액 조항이 있더라도 법정 기준보다 낮게 지급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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