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임금과 정산할 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날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퇴직에 따른 정산기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기일이 지난 임금은 별도로 체불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정산 대상과 지급기한
정산에는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기본급뿐 아니라 지급 요건을 충족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 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수당이나 연차수당은 실제 근무시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연차 사용 내역 등에 따라 발생 여부와 액수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정산 내역을 제시하더라도 항목별 산정 근거와 근무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이 늦어지는 경우와 대응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것만으로 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합의했다면 미지급 항목과 금액, 새 지급일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남겨 두세요. 기한이 지났는데도 지급되지 않으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모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기로 합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급여가 다음 정기 급여일에 지급돼도 되나요?
퇴직 후 14일이 넘는다면,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