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두 달 연속 내지 않아야만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연체한 차임의 합계가 두 달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액과 해지 통지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두 달분’은 연속된 두 달이 기준이 아닙니다
민법 제640조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한 달분을 연체한 뒤 일부를 냈더라도, 남은 미납액과 이후 연체액을 합한 금액이 월세 두 달분에 이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납부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미납액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해지 통지와 납부 기록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해지하려면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 등 통지 내용과 도달 시점을 보관하고, 계좌이체 내역·영수증으로 납부액을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월세를 임의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이 있다면 월세 약정액, 납부일, 일부 변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연체액을 계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속되지 않은 미납도 합산되나요?
네. 미납된 차임이 정리되지 않은 채 누적되어 두 달분에 이르면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낸 금액은 반영해 계산해야 합니다.
해지 통지를 받은 뒤 밀린 월세를 내면 계약이 유지되나요?
해지가 적법하게 임차인에게 도달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 나중에 월세를 지급했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의 효력과 지급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