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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변호사 | 법무법인 와이케이

법원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아무 조치 없이 기한이 지나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채무가 없거나 금액에 다툼이 있어도 우편물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다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원이 정한 날짜가 아니라 법률상 정해진 기간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통상 다음 날까지 기간이 이어집니다. 이의신청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지만, 어떤 부분에 이의가 있는지 분명히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뒤에는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가 제기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 자체가 빚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준비서면과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분할변제를 협의 중이더라도 이의신청 기간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빚을 인정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절차상 의사표시입니다. 채무의 존재나 액수는 이후 소송에서 다투게 됩니다.

일부 금액만 다투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서에 다투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이의의 효력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 내용과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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