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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변호사 | 법무법인 와이케이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할까?

법원에서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송달일과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제출

민사소송의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송달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이 그 다음 날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날짜와 봉투·송달내역을 확인해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지, 청구 원인에 적힌 사실을 인정하는지 다투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어떤 부분이 왜 다른지 구체적으로 적고, 계약서나 입금내역처럼 이미 확보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를 한꺼번에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기한 내 답변서를 내고, 추가 주장과 자료를 뒤에 보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바로 확인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자동으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가 다투지 않은 청구 사실 등을 바탕으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 위험이 큽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아직 판결 전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답변서를 제출하세요. 이미 판결이 선고됐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되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에 증거를 모두 첨부해야 하나요?

반드시 모든 증거를 첫 제출 때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핵심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고, 나중에 낼 자료는 답변서에 보충 제출 예정이라고 밝혀둘 수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적고, 다투는 금액이나 사실 및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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