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송달일과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제출
민사소송의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송달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이 그 다음 날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날짜와 봉투·송달내역을 확인해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지, 청구 원인에 적힌 사실을 인정하는지 다투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어떤 부분이 왜 다른지 구체적으로 적고, 계약서나 입금내역처럼 이미 확보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를 한꺼번에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기한 내 답변서를 내고, 추가 주장과 자료를 뒤에 보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바로 확인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나 자동으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가 다투지 않은 청구 사실 등을 바탕으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어 위험이 큽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아직 판결 전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답변서를 제출하세요. 이미 판결이 선고됐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되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에 증거를 모두 첨부해야 하나요?
반드시 모든 증거를 첫 제출 때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핵심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고, 나중에 낼 자료는 답변서에 보충 제출 예정이라고 밝혀둘 수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적고, 다투는 금액이나 사실 및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