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임금을 받기로 했다면, 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 계약이 없으면 근무조건을 두고 다툼이 생길 때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과 근로자의 권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 등 법정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사실과 조건을 입증하려면
계약서가 없다면 급여가 입금된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가 담긴 문자·메신저, 근무표, 임금명세서 등을 보관하세요. 자료에는 실제 근무 기간과 업무 내용, 약속한 임금이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 정한 임금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다면 지급 내역과 관련 대화를 함께 확보해 두세요. 회사에 계약서 교부를 요청할 때는 문자나 이메일처럼 요청 사실이 남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근무 사실과 미지급 임금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때는 근무 기간, 약정 임금, 지급받은 금액을 정리해 제출하세요.
회사에서 계약서를 나중에 주면 서명해야 하나요?
실제 합의와 다른 임금이나 근무조건이 적혀 있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 요청을 하세요. 서명만으로 이미 합의한 조건이 당연히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서명한 문서가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