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사출신변호사 | 법무법인 와이케이

친구에게 돈 빌려줄 때 차용증에 꼭 적을 내용은?

돈을 빌려줄 때는 친분이 있더라도 약정 내용을 글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했다는 사실과 조건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금액·변제일·이자를 구체적으로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대여금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써 금액이 다르게 읽히지 않도록 합니다. 돈을 건넨 날짜와 방법, 갚을 날짜, 일시 또는 분할 상환 여부도 명시하세요.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율과 지급 시기를 적어야 합니다. 이자 약정이 없다면 개인 간 대여에서 당연히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자 여부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외에 남길 자료

차용증에는 작성일을 쓰고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해 각자 한 부씩 보관합니다. 계좌이체로 빌려줬다면 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현금으로 전달했다면 수령 사실을 확인하는 문구나 영수증을 남기세요. 문자나 메신저로 상환 약속을 주고받았다면 대화 내용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공증받더라도 공증의 종류에 따라 효력이 다릅니다. 단순히 서명 사실을 확인받은 것만으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은 자필로 써야 하나요?

반드시 전부 자필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을 출력해 작성해도 되지만, 당사자와 금액·변제 조건을 분명히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보관하세요.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다고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체 내역, 대화 기록, 일부 변제 내역 등으로 대여 사실과 상환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