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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변호사 | 법무법인 와이케이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과 이사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사 전에 등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린 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임차인은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 해 둔 상태에서 먼저 집을 비우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등기부에서 실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명령이 보증금 지급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에도 보증금 관련 권리를 유지하도록 돕는 절차이지, 집주인에게 즉시 지급을 명하거나 보증금을 받아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고, 계약 종료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먼저 종료 시점과 통지 요건을 확인하세요. 등기 완료 뒤에는 별도의 지급 청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신청서를 접수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권리 유지를 위해서는 접수일이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를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질문 2.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일부라도 미반환된 경우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과 반환 내역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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